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주시의원들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내경선 투표에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전과기록 소명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종교시설에서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기부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 및 유도하기도 했다”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 소명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실행됐다”며 “실제 일부 당원들은 거짓응답권유에 따라 중복투표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선거캠프에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특히, 기부행위 범행에는 중진공의 예산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피고인 이상직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종교시설 내 선거활동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에 출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중진공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책자 등을 기부한 점 등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와 무죄를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