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 5일부터 지급된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21일 24시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도는 효과적인 신청과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모두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기준일(6월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도는 시군별 맞춤형 신청·수령 방법을 구축해 시행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신청현장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에서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단위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등이다.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무주군의 경우 마을담당관 일제출장을 통한 지급이 이뤄진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된다.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진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다.

아울러 도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2곳을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다.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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