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내세워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온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13)을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 한 택배 보관소에서 물품을 훔치고, 모텔에 불을 지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편의점 절도와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 1년 새 10차례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군은 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명령받아, 지난 3월 15일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불응하던 A군은 지난 4일부터 3일 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등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냐”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물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이다”라며 “이러한 교화의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저버리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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