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80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도주했으며, 숨진 B씨는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장소 인근을 서성이던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정에선 A씨는 자신의 친족 등이 신원을 확인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줄곧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를 통해 재범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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