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박문화 의원은 환경관리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환경미화원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전체 산업분야 0.53‱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인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주시의 예를 들며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환경관리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환주 시장은 “환경관리원 대기실은 옛 용정동사무소와 동충동, 주생면, 대산면 매립장 등 총 4개소에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부지물색 등 어려움이 많아 타 시·군의 사례와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남원관광지와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추진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 규모가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로 1만㎡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해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박 의원은 이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 여부와, 짚라인이 설치되면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되는데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부지 편입면적은 9,946㎡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실제 사업부지도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에서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며, 짚와이어 시행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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