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최종 거부 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박 시장은 김주택 의원, 오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성과도 미공유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결정 신청이 보류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찬성한 것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추진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원, 군산시장, 부안군수를 설득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사전 차단이 가장 큰 목적"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와 대응 로드맵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김제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준배 시장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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