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사용 및 특수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피해자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을 제작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이날 범행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치자 이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폭발물이 터져 자신의 손과 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등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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