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7일 2020년도 재무제표와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검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해당 이의신청 기간(2021.6.16.~6.22) 내에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20년도 재무제표는 2021년 7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는 것으로 매년 8월 1일에 적용한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입찰에 제공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검토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