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주장해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6시 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주저흔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모순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