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요즘 전북도청에서 청록색 경찰 근무복을 입은 직원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바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해 온 전북경찰청 직원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자치경찰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다.
지난 5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6월 2일에는 7명의 자치경찰 위원이 임명됐다. 현재는 전북도청 1층에 사무국 조직(2과 6팀)이 꾸려졌고 일반직공무원 12명, 경찰공무원 10명 등 22명이 근무하며 7월 1일 전면 시행을 대비하며 시범운영 중이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은 출범 초기라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민의 치안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북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이제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내 구석구석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이나 다루자는 ‘있으나 마나 식’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일 잘하고 모범’이 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인 7명의 자치경찰위원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일선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과 우려가 자칫 현장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려 현장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통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의 단순 물리적 융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24시간 공백없이 물리력을 바탕으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안방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력과 피해복구,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를 담당해온 자치행정의 적극 협력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 도민의 체감치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 문제,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 해소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닌 전북도민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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