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1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37개소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시설과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ㆍ부식 등 추락위험 대상 10% 표본조사 ▲정기점검 시 발코니 상태 확인 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신규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구조계산서 첨부 등 설치기준 강화 ▲영업주 추락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 교육 ▲부속실 타용도 사용 금지 홍보ㆍ계도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에 따른 영업주 자체점검 강화 등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 몽골인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기존 사고가 이용객의 음주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과 달리 최근 추락사고는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영업주 유지·관리 능력 강화를 안내문 및 체크리스트 발송 등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영업주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꼼꼼한 점검과 관리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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