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지난 6월 11일 군산시 옥서면 주택 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하여 자체 진화한 오점동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 더블보상 수혜자인 오씨는 지난 11일 자택 보일러 실쪽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 보일러실 내부 화염 등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분말소화기 1대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는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화재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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