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3개반을 편성.운영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과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면서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