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22일 보행 중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내놨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현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는 각각 897건 및 9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과 전북대‧전주대 등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결함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폭넓게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자동차보험의 담보(보험료가 1년에 약 5천원 수준, 연령‧보험회사별 상이)를 말한다.
한편 금감원 전북지원은 향후 전동킥보드 주 이용자들인 대학생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금융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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