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이어 국·공립유치원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중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 전국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의무가 없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일수록 CCTV가 설치된 곳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 재량권이 크지만, 국공립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CCTV 설치가 어려워서다.

실제 교육부가 밝힌 올해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22일 도교육청이 집계한 전북도 내 공·사립 유치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351곳 중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131곳 중 118곳(90%)에 달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CCTV 의무화에 대해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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