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22일 전북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한도를 구분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1이루터 신규 지원이 중단 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 해뒀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아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이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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