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도심지역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바닥분수대 등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매년 전북도는 여름철 시민들이 찾고 있는 도내 6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질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에 따르면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 3)’에 따라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수질 상태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민간에게 수경시설 수질 상태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수경시설 운영기관도 각각 달라 관리가 쉽지 않다.

시·군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수경시설은 시·군에서 관리하게 된다.

아파트 등 민간시설의 경우 민간이, 도청과 전라북도어린이회관에서 만든 수경시설은 환경청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수경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통합관리는 전북도와 환경청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관련 사항을 모두 챙기기엔 부족함이 있다.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의 안일한 의식도 문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수경시설 적발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이 6곳은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생기는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경시설 수질검사 시 잔류염소 0.4~4.0mg/ℓ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등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칫 건강을 위협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 수영장 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서 “건강에 유해하면 소독제로도 쓰지 못한다. 염소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난 건 위협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부터 도내 등록된 수경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진행, 도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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