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25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현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23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신청결과 당초 예상보다 60%를 웃도는 98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78%에 해당하는 767가구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25일 1차적으로 421가구에 2억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지원금은 오는 28일에 지급되며 농림업인 바우처 지원가구 346가구에 6,9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농림업인 바우처 지원가구에는 바우처 지원액(30만 원)의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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