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당력한 대응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현재 250건에 15억 2,000여만원으로 지난달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촉고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체납징수 2개반을 편성해 독촉장을 송달하고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면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 사유·소유재산 파악 등을 실실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여력 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납부 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 납부자 편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임문택 과장은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을 실시했으나 체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적극 나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 익산시 세외수입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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