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 다문화 가정 등 가정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27일 전주지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사사건은 전주지법 가사합의 2부와 가사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운영 중인 5개의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을 겸임하고 있어,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사건은 통상 혼인과 이혼 외에도 성년 후견, 미성년 후견, 양육비 지급 등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 간의 다양한 분쟁으로 민감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도내 법조계는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 간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의 전문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변협 공보이사 김지윤 변호사는 “가사사건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면 사건관계인들 간의 많은 감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다문화 등 가정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긴 전북지역에 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가사소송 건수는 1만 7329건으로 연평균 173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은 1만 4580건으로 전북지역보다 3000여 건이 적다.

또 가사비송 사건에서는 같은 기간 울산은 1만 7214건, 전북은 2만 6955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전북지역이 더 많은 가사사건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사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 중 하나”라면서 “전북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도내 가사사건의 경험적 통계 수집 등을 통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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