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C씨(21·여)와 D씨(24·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3년 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채팅어플로 유인한 성매수남을 협박해 현금 850만 원을 빼앗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협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협박이 통하지 않는 성매수남들에게는 집단 폭행을 가하거나 흉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부로부터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B씨 등 3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중 특수강도와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중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러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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