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상반기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62개 농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특히 악취 발생,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축산업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으로 다양하다.
농식품부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하고 189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은 축종별로 소 1,627호(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이었으며, 전북 62호는 모두 미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가 점검 등을 실시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는 적정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현장 점검하고 농가 대상 자체 준수이행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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