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해임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에 징계한 교원을 복직시키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단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교사들은 앞선 지난해 12월 학교 재단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고, 이듬해 1월 말 해고 처리됐다.

이에 재단에 대해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성·안나 교육재단이 교사 6명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소청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시엔 행정지도 및 감사를 벌이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해선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꼽힌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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