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도망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남원경찰서는 A씨(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 45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길에 누워있던 B씨(50대)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일단 석방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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