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도는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 단속계획을 알리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함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등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다. 

아울러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도는 주요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계도와 단속활동도 펼친다.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등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질서 확립 등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