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예산을 관리할 금고 지정 시 탈석탄 은행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명확히 했다.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의 특이점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탈석탄 금융기관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나 석탄 사업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은행을 말한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과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쯤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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