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친부 A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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