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추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2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 한 골목길에서 출근 중이던 B씨(20대·여)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뻐서 뽀뽀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A씨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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