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수백억대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변호인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이에 이 의원은 2일 열린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변호인이 여러차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사임했다”면서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몇주간 기일을 연장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 직전에 변호인이 사임해서 재판부도 당혹스럽다”며 “계속된 이 의원의 변호인 사임과 선임 등을 문제로 재판을 연기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 진행하는 증인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최대한 배려하겠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재판을 빠르게 하자는 것이 아닌 절차에 맞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답변에도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기일연기와 퇴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이 의원 변호인 사임은 지난달 4일 A대형로펌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과 그룹계열사 등의 자금 5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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