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간 유아 모집이 정지된다.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3회 이상 때는 최장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유치원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명칭 사용의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유사 명칭 사용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폐원 절차도 강화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인가 신청을 할 경우 교육감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기간을 60일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았다가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립유치원도 초등학교 분교처럼 시설과 설비를 분리해 분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