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모(50)씨는 지난 2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만원가량을 주고 박대 12마리를 주문했다. 주문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보지 못해 국산인 줄 알고 한 일이었지만, 막상 택배로 배송을 받고 보니 수입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6마리는 변질되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기까지 했다. 임 씨는 이를 반품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연결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도 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한 문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2.김모(50대)씨는 지난 6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수박 1통을 주문했다. 판매광고에는 실중량 9㎏라고 했지만, 받아보니 7㎏에 불과했다. 업체 리뷰 란에는 6㎏, 5㎏짜리 수박을 배송 받은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다수였다. 김 씨는 광고에 표시된 것과 다르다며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반품 배송비를 요구하곤 ‘박스 포장비가 있고 수박시세가 인상 되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코로나19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과 관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지역에서 식품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204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1건, 2020년 103건으로 꾸준한 추세다. 올해도 6월까지 49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상담건수 253건을 상품 내역별로 분석해보면 건강식품이 71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36건(14.2%), 농산물이 35건(13.8%), 수산물 26건(10.3%), 축산물(육류·계란 등)이 25건(9.9%) 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관련이 67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가 54건(21.3%), 배송 지연·파손·배송불만이 27건(11.1%), 규격(중량·성분)미달 25건(10.3%) 순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 주의사항을 꼭 인지하고 주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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