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압박을 받아온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경감되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금융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며 “약 264만명이 1167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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