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해직교사 복직에 미온적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신속한 복직 처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단이 이달 말까지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꼽힌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압박한 것은 재단이 해고교사 복직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도교육청의 빠른 복직 촉구에 대해 재판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재단의 이런 태도에 대해 도교육청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이 항소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행정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단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교육재단이 6명의 교사를 해직처리한 이유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학교 재정난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항하는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해직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재단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교사들을 복직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임원취임승인이라는 제재 방안을 들고 나오며 교육재단을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압박은 한계가 있다.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는 결정적이지 못하다. 김승환 교육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학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리가 발생해도 셀프징계와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번처럼 도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요구된다. 사립학교는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학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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