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정오 20분께 전주시 반월동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지점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없어 당시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했기 때문에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된다”면서 “특가법상 안전의무 준수에는 제한속도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주행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2세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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