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낸 재판부 기각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9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변호인단의 사임 등을 이유로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만큼,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하겠다”며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2015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그룹 계열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근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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