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승려 A씨는 이날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도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동료 스님과 정읍 시민들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사죄 드린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이 직접 화재에 대해 신고한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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