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은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진안군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이우규 의원은 “진안군의 인구수는 해마다 약 200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률 또한 15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구 감소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개정된 특별법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시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각종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출산장려금, 전입 장려금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며 “이제라도 진안군의 인구감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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