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배달음식을 시키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또다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달음식을 시킬 때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은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들도 예외는 아니다.

식당 내부와 배달 어플에 표기를 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영수증, 포장지, 전단지 등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 최종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이 조항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매장 내에 원산지 표기를 하거나, 어플 하단에 표기를 해놓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속 주체들 역시 현장 음식점과 달리, 배달음식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가 있어야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점을 적발의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전북에서는 132곳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중 전주의 유명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음식을 배달했고, 또 다른 곳은 국산과 외국산 원료로 만두를 제조해 통신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거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고객에 내세우고 있지만, 식품 위생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맛의 고장’ 전북의 이미지를 훼손됐다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미표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도내 시군들도 업체들이 식품 위생의 기본인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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