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면서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틈을 타 발생한 사건으로 큰 관심이 모아졌었고 당사자들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 독립에 의한 폐해의 한 단면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전직경찰관 B씨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사건관계인들에게 사건 무마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받기 어려워지자 또다른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현금 5천만원을 달라고 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를 통한 뇌물요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경찰의 수사재량권이 확대된대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사건이 전북에서 발생 하면서 지역 경찰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기소권, 영장청구권에 직접 수사권까지 가진 비대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배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준 지금이기에 특히 그렇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직무에 충실한 전체 경찰관들에게 까지도 불신의 시선이 옮겨 갈수 있는 부분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란 의미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발과 문제 제기에도 당위성을 강조하며 결정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지만 벌써부터 사건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졌고 수사 질도 떨어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변한 초기란 점에서 불가피한 시행착오라고 넘기기엔 경찰의 역할이 너무 막중하다.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과한건 그 만큼의 책임도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수사 자율성 보장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혁신 방안 마련과 함께 민생을 위한 국가수사역량 강화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한다. 국민이 불신하면 경찰은 설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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