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운전석에 올라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상해까지 입힌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언급 없이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반복적으로 보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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