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한 14톤 트럭과 승용차가 측면추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4톤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군(18)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승용차는 아중저수지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14톤 트럭은 전주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죄회전을 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2, 3차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뒤 적재함 부근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탄 승용차는 운전자 A군의 아버지 명의였으며 A군은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운전사 C씨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C씨(61)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절차에 따라 숨진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법원에 채혈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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