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태권도진흥법 제3조2항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를 태권도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201개국에서 1억5000만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니 그 위상이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태권도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담았고, 문체부에서도 ‘제3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진흥법을 살펴보면 제3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는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전북, 그리고 전주의 현실은 어떤가. 사실 그간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이 전북 태권도 관련 정책을 주도한 게 사실이다. 모든 국비 지원은 태권도원의 건립사업 및 진흥 사업에
맞춰져 있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전주 겨루기태권도다. 오늘날 태권도의 형태와 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전주의 겨루기태권도 태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즉 태권도 성지로서 무주태권도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현대 겨루기태권도의 본향인 전주의 위상 역시 재정립 되어야 할 충분한 당위성도 있다. 즉, 태권도 종주 도시로서 전주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전북 태권도 진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임이라는 것이다. 그 고민 중 하나가 전주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짓는 문제다.

국기 태권도의 위상과 국내 유일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뤄낸 전북 겨루기 태권도의 가치를 통한 전주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은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히 갖춰졌다.
특히 우리는 전용체육관 건립 이후 전주시가 추진해 볼 만한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설계 역시 필요하기에 현실적인 활용방식 측면에서 스포츠 산업 육성 방식으로의 접근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사실 전용체육관의 필요성은 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종주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향후 전용체육관을 중심으로 스포츠 산업으로의 부가가치를 일정 부분 담아낼 수 있는 실용성 측면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전주시 태권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 답이 분명히 나온다. 전북에는 427곳의 도장이 있고 이 중 149곳이 전주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승단 심사를 본 태권도인이 1만3057명이라고 한다.

또, 태권도 종목 기준으로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인 태권도팀을 비롯하여 등록된 선수층이 37개팀 276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96년 창단된 전주시청 태권도부 역시 전용훈련장 미비로 우수선수 육성 문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단순히 주요 현황 근거를 가지고 종목 선수들의 훈련장 부족으로 전용 체육관을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태권도와 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측면에서는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선 전용 체육관의 활용 측면을 지역 내 등록선수(엘리트체육)들 중심으로 연중 훈련시설 활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활용성이 충분하며,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나 승단심사 지도 등 지역 내 많은 어린 학생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측면에서 활용의 효율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태권도 전용체육관의 특화된 훈련시설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한 전주시 스포츠 산업 집중육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주시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문제는 겨루기 태권도 종주 도시 전주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각종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이 그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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