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고등교육규제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연합해 핵심분야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모델을 제시할 경우 우선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게 핵심이다. 고등교육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학과·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토록 해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화지역운영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고등교육분야에선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제도로 고등교육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4년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고 추가로 2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소유건물이나 공간에서만 가능한 대학수업을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학과 신설 시에도 타학과 정원조정을 비롯한 설립운영 4대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포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은 만큼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혁신에 따른 지역대학의 혁신동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교육부 기대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생충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사위기에 몰린 비수도권 대학들 입장에선 일단의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반길 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결정을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2021년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대학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 결여를 지적하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의 118개 세부교육공약 이행률은 고작 9.3%로 학점으로 치면 D학점이란 지적에서부터 특히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이 국립대중심, 수도권중심, 대형대학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40년이면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대학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란 비유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에 비수도권대학들의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도권중심 대형대학들과 지방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정책을 집행해온 관행이 대학 격차를 키우면서 위기를 초래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한 두건의 제도개선으로 될 일이 아니다. 당장 힘들다는 현실론만 내세울게 아니라 확실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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