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선정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여행사 대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 시켰다"며 "여러 사정들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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