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그간 투기적 요소로 논란이 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25000ha(18만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여부외에도 농지소유 오견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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