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북도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에 시는 2억 원 이하 군은 1억 7천 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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