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간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경우에 대해 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발부, 가압류·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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