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1700여 건의 가정 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 역시 지역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다”면서 “사건, 사건마다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인데도 아직 도내에 전문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북변협에 따르면 1963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설치됐으며,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접수된 전북지역의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1733건인 셈이다.

특히,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지역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에 울산에서 발생한 가사사건은 1만 4580건이다.

전북은 울산보다 2749건이나 많이 발생했으나, 전북지역에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탓에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회장은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각계각층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도민들이 전문적인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25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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