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붉은 깃발 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s)는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자동차 규제법이다. 시속 30km로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 출시와 그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은 마차를 타는 귀족들과 말(馬)이 놀란다는 이유로 규제를 건의하였고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55m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나 말의 접근을 예고토록 하였고, 시가지에서는 시속 3.2km로 속도를 제한하였다. 31년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영국의 자동차 기술자들은 빠른 속도를 내는 자동차 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다임러와 벤츠가 가솔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따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일의 기술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고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두기에 이르렀다.

규제(規制)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미래 신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법규 등의 미비 등으로 여러가지 규제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샌드박스를 적용한 규제특구 사업을 추진한지 2년이 경과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규제특구’ 사업이 정부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7월 초에는 김부겸 총리의 현장행정도 있었다.
LNG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시장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과 ▲LNG 이동식 충전소 실증, 그리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용 및 특장차 산업을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LNG 상용차는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과 유럽과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 보급 확장 추세, 국내 중대형 노후 상용차의 충분한 교체 수요 등으로 성장성이 기대됨에 따라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과 이동식 충전소 설치에 전기차, CNG 버스 보급 지원 사례처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15Kw, 주행거리 100km)는 도심 골목길, 관광지, 농촌지역 등에 유용한 소방차, 청소차, 세탁차 등으로 의용소방대,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에서 보급이 확산될 전망임에 따라 공공 조달 등록 등을 통한 사업화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경우 규정이 미비하여 상위등급 차량의 인증취득 등 높은 규제를 적용받아야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인력과 재정적인 부담이 불가피 한 실정을 혁파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형 구난,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장차 관련 규제 특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해 관련 산업계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른바 붉은 깃발을 확실하게 뽑는데 기술원은 물론 산학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발 빠른 응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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