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5,300만 원이 부과됐다고 26일 밝혔다. 7월 정기 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이 20만 원이하 일 때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돼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해 달라”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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